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AI 딥러닝 MRI 도입

URL복사

치의학 특화된 신 MRI 검사기법 개발 다짐
고해상도 기술 통한 정밀진단 가능 영상 구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이 최첨단 AI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빠른 검사와 정밀진단 영상을 구현해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넓은 출입구와 줄어든 소음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촬영이 가능해 폐소공포증 환자나 어린이 등에게 안정감 있는 검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6일 구영 원장과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권호범 원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동에서 MRI 가동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치과병원에서 MRI 검사를 활용한 진단 및 처방을 돕기 위해 개최된 기념 심포지엄은 임상의들이 궁금해 할 사항에 대하여 영상치의학과 교수들의 명쾌한 강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촬영 전 확인해야 할 체내 외 자성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강주희 교수) △구강 내 수복/보철물 어디까지 제거해야 하는가(허경회 교수) △언제 어떤 항목을 처방해야 하는가(김조은 교수)로 구성됐다

 

영상치의학과 허민석 과장은 “MRI 도입으로 서울대치과병원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게 됐다”며 “치의학 영역에 자주 발생하는 치아, 치주, 턱관절 및 타액선 질환 뿐 아니라 하치조신경, 설신경과 같은 치과 말초신경에 특화된 새로운 MRI 영상검사 기법을 개발 보급해 치의학 진료에 큰 도약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 MRI는 최신 AI 기술까지 탑재된 최첨단 기기로써 다양한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MRI 도입을 통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신뢰와 고객 만족이 기반 되는 환자 중심의 치과병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