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책연구원 “치과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 필요”

URL복사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발행 및 배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7월, 질병관리청은 국민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고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식개선을 이유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하 방사선 교육)을 개원 후 1회에서 매 2년마다 주기적 이수로 변경했다.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구원)은 방사선 교육 주기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동향 조사’ 연구를 진행, 지난 14일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연구 결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 위험성 높은 원자력, 산업방사선의 교육이 1~3년의 주기를 가진 것과 달리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의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2년 주기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치과방사선 1인당 유효선량은 0.014mSv로 전체 평균 2.42mSv보다 현저히 낮았고, 타 방사선장비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종사자의 피폭선량은 치과의사 0.16mSv, 치과위생사 0.14mSv로 방사선사, 의사보다 낮은 수치인데다,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원은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교육 주기의 단축은 적절하지 않으며,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연구원 진승욱 연구조정실장은 “정부에서 교육 주기를 변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해관계자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다. 유사한 반복 교육으로 피폭선량을 낮추기보다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방사선 방호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인하기 위험자산 버블 랠리와 원달러 환율의 분석과 전망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와 대중의 심리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10월 초 1,320원 정도에 머물렀지만 10월 25일 장중 1,390원을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예상되는 위험자산 버블 랠리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알아보자. 연준의 지난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고점(A)이 2018년 12월, 첫 금리인하(B)가 2019년 8월, 그리고 경제위기(C)가 2020년 3월에 있었다. 첫 금리인하(B) 전후에는 위험자산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으며, 이후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되면서 위험자산의 마지막 버블 랠리가 나타났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연준은 지난 23년 7월 금리 인상을 멈추고, 24년 9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역사적으로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 경제위기(C) 직전까지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원달러 환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원달러 환율 장기차트 프랙탈 분석 원달러 환율의 장기 차트를 보면, 20년간의 삼각 수렴 패턴(초록색 상단 추세선, 푸른색 하단 추세선)을 상방 돌파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