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7월, 질병관리청은 국민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고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식개선을 이유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하 방사선 교육)을 개원 후 1회에서 매 2년마다 주기적 이수로 변경했다.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구원)은 방사선 교육 주기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동향 조사’ 연구를 진행, 지난 14일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연구 결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 위험성 높은 원자력, 산업방사선의 교육이 1~3년의 주기를 가진 것과 달리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의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2년 주기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치과방사선 1인당 유효선량은 0.014mSv로 전체 평균 2.42mSv보다 현저히 낮았고, 타 방사선장비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종사자의 피폭선량은 치과의사 0.16mSv, 치과위생사 0.14mSv로 방사선사, 의사보다 낮은 수치인데다,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원은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교육 주기의 단축은 적절하지 않으며,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연구원 진승욱 연구조정실장은 “정부에서 교육 주기를 변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해관계자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다. 유사한 반복 교육으로 피폭선량을 낮추기보다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방사선 방호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