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치료경험담 입소문(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의료광고 및 특정 사이트 내에서 공동구매, 선착순 할인 등 환자유인행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환자를 유치 해당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면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이중 불법 의료광고가 381건이었다.
의료광고 위반행위의 경우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위번 건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특히 환자체험단 모집이나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면제 등을 통한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도 16건으로 집계됐다.
소개 및 알선, 특히 진료비 할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치과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할인으로 유인하거나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료독감예방 접종 명목으로 경로당 노인 11명을 이 병원 원무과장 개인차량을 이용해 3회에 걸쳐 병원으로 이동시켰고, 또 다른 경로당 노인 17명을 원무과장 및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해 2회에 걸쳐 환자를 유치했다.
모 한방병원은 병원직원 등을 대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 해당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모 병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개, 알선, 유인 행위를 사주하기도 했다.
또한 모 한의원은 광고업체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해 치료서비스(급여 및 비급여 항목)를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 또한 영리목적으로 환자유인행위로 밝혀졌다.
이 밖에 여러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아예 면제해주고,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 시 일정 금액 초과 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 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