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측은 ‘영리병원 물꼬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제하의 성명을 내고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 측은 “윤석열 정권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는 틈을 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의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였다. 공공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는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영리병원의 물꼬를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