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모두 소지했더라도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 조항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1인1개소 원칙 등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보건소가 자료 협조를 요청한 행정소송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원을 개설 운영 중인 한의사 A씨가 제출한 약사 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 민원을 성북구보건소가 반려한 것에 대해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심에서는 한의사가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성북구보건소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10월 19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1제항,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해야 한다는 1인1개소 원칙을 담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2항 등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약업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입법 흠결이므로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