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환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 또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5월, 8월, 11월에 3회에 걸쳐 환자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B씨의 배우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A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환자 B씨 측이 지속적으로 처방전 발행을 요구했고, 발행 횟수도 3회에 불과하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원 측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방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게 돼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