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수탁감정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수탁감정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상임감정위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의 조정감정 처리건 대비 외부기관이 수탁감정을 의뢰해 처리한 비율은 2018년 666건으로 28.5%였으나, 2021년에는 757건으로 늘어 35.6%로 나타났다.
중재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수탁감정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재원에 수탁감정을 가장 많이 접수하는 곳은 법원으로 1,720건이었으며, 경찰서가 1,664건, 검찰이 315건으로 나타났다. 수탁감정 평균 징수비용은 2017년 41만9,000원에서 2021년도에는 48만6,000원으로 올랐으며, 최근 5년 간 수탁감정으로 1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중재원은 수탁감정 비율이 35%가 넘어간 상태에서도 최근까지 수탁감정을 담당하는 전담 상임감정위원 없이, 수탁감정을 배당받은 조정감정부의 상임감정위원이 외부(감정자문위원)의 감정의견을 참고해 수탁감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올해 10월이 되어서야 전담 상임감정위원 1명을 증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수탁감정은 민·형사소송의 주요 증거로 사용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 있는 감정단 확보를 통해 수탁감정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