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종협회(이하 보건의료협)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건의료협의 이 같은 선언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에 나서고 있고, 대한간호협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보건의료협은 성명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간호법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는데, 간협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 협회들이 간호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억측’과 ‘오해’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의료기관 밖의 지역사회가 간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 간호사가 어르신과 장애인의 집이나 거주시설을 방문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진단)을 하고, 주사와 투약을 비롯한 간호처치, 재활간호(치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협은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많이 어긋나고 있다. 오직 간협의 이익만 동조하는 대변자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5개 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측은 “최근 우리 노조가 병협과 의협을 상대로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선언이) 불쑥 나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이유는 간호사나 간협의 배타적 특정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지지하고 찬성한다”며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고유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지지하고 어느 직종협회의 유사한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