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조금고창 8.7℃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9℃
  • 구름조금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참신한 공익광고로 치과계 ‘긍정 이미지’ Up!

URL복사

대구치과의사회, '충치예방 QR코드 캠페인'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이하 대구지부) 대시민 공익광고 ‘충치예방 QR코드 캠페인’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치과 과잉진료 뿌리 뽑자”, “치과 과대광고 막겠습니다”, “깨끗하고 바른, 튼튼 치아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등 치과의사 3명의 공약에 투표하는 형식의 선거 포스터로 흥미를 유발했다.

 

이번 공익광고는 유동인구가 많은 범어네거리 전광판 광고 및 달구벌대로 버스쉘터 6곳에 3개월간 게재됐고, 600여명의 대구시민이 ‘충치예방 QR코드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구지부는 포스터 속 QR코드에 접속하는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권은혜 씨에게 아이패드(ipad Air)를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부 회관에서 진행된 증정식에 참석한 권은혜 씨는 “앞으로도 치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다양한 공익광고를 기대하고 SNS등을 통한 홍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부 이기호 회장은 “대구시민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가 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구지부의 대시민 홍보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지난해 진행했던 공익광고도 부산국제광고제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을 정도로 일반의 관심도 이끌고 있다. 대구지부 최진석 홍보이사는 “최대한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줄이고 치과의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신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