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석션보조장비 ‘석션프리’로 개원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덴탈럽이 최근 석션프리를 모방한 유사제품에 대해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석션프리는 보조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치과 개원가에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석션프리 제품을 단순 모방한 저 사양의 제품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덴탈럽 측은 “특히 자사 제품과 혼동을 야기하는 제품들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석션프리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모방제품에 대한 특허권리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신속심판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방제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구매 사용자 역시 특허 침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회사 차원의 대응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