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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공의협 “외국수련자 자격인정 재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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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성명 “박태근 협회장 회원 위한 회무 관심있나?” 성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외국수련자 자격인증 관련 고등법원 선고를 남겨 둔 시점에서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전공의협)가 최근 성명을 내고 “2017년부터 이뤄진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협 측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수련의 자격인정 소송 참여 및 소송비 지원을 의결한 지난 4월 대의원총회 결정을 치협 이사회에서 부분 수용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협회장 흠집내기”라고 말한 것과 관련 문제에 대해 전공의협에 면담을 제안했지만 “면담 자체를 거절당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7일(제991호) 본지 보도에 따르면, 박태근 회장은 “총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일부에서 ‘뒤집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역대 협회장들도 수없이 총회 의결사항을 뒤집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단히 정치적인 협회장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가 치과전공의협 대표들과 접촉하고 공문도 주고받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이사회에서 소송은 불참하고, 소송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태근 회장은 전공의협에 대해 “소송비를 지원한 치협에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면담 자체를 거절당했다”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 거부하는 그런 단체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전공의협 “이사회 결정 다 해놓고 논의하자?”
전공의협 측은 박태근 회장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협은 “우리는 관련 문제에 대해 치협에 설명을 하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것. 

 

전공의협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전공의협 대표단은 치협 학술이사와 학술국장을 코엑스 부근에서 만나 치협 측의 입장을 들었는데, 치협 측은 법률자문 결과 재판부가 치협의 원고적격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공의협 측은 “원고적격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재판부가 원고적격 인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치협의 원고보조참가 자체가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소송에 보조참가해 치과계 뜻을 전달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전공의협 대표단은 대의원총회에서까지 결정된 치협 소송보조참가 결정을 본인들이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치협 이사회는 이미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결정된 외국수련자 자격인정 관련 소송 지원과 보조참가 관련 안건을 재논의, 지원은 하되 보조참가는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전공의협은 “치협의 소송보조참가가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박태근 회장이 대화를 하겠다면서 협회 직원을 통해 연락해왔다”며 “이미 치협 이사회 결과를 전해 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대표단이 임의대로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직원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미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놓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회유를 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소송참가 필요성, “이미 대의원총회서 충분히 설명”
지난 4월 제7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협 및 공직지부 소속 대의원들은 외국수련자 자격인정 관련한 소송에 대한 치협의 △소송보조참가 △소송비용지원 두 개 안건에 대해 설명했고, 공직은 물론, 일선 치과개원의 대의원들의 찬성발언도 이어진 바 있다. 

 

당시 공직지부 구영 대의원은 “현재 이건은 치협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전공의들이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패소해 판례로 확정된다면, 향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치협의 소송지원을 대의원들이 결의해준다면, 공직지부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부 이재용 대의원은 “국내에서는 4년의 수련을 거쳐야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외국에서 2년만 수련을 하고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아무도 국내에서 수련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면 회원 개개인의 소송에 치협이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 건은 치과계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대의원총회 정식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을 고려해달라”면서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제안설명과 찬성발언 후 이어진 표결에서 관련 안건은 치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통과됐다.

 

전공의협 측은 “대의원총회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소송참여 안건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은 우리 전공의협에 설명을 요구했다”며 “그렇다면 과연 박태근 협회장은 대의원총회 회의장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그간 관련 보도는 보지 못했는지, 과연 회원을 위한 회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협은 이 문제와 관련해 치협과 보건복지부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전공의협 측은 “국내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소송 피고참가자인 해당 외국수련자는 국가전문의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 일본에서 2년간 유학을 다녀왔을 뿐만아니라, 그 기간 중 우리 전공의들은 꿈도 꿀 수 없는 300일을 한국에 체류했다고 한다. 이는 통상적인 치과계의 사정에 반한다는 의견을 치협이 대의원총회의 뜻에 따라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며 “2017년부터 이뤄진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저희 치과의사 전공의들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입니다.

 

저희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의 11개 치과대학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소속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전공의)들입니다.

 

지난 11월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외국수련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두고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일각에서 협회가 대의원총회 의결을 이사회서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소송비용 지원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이므로 최소한 소송당사자들의 설명이 전제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공직지부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먼저 설명하겠다는 제안도 없이, 오히려 치협의 만나 논의하자는 제안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비판하였다고 하여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 전공의협은 치협에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박정현 회장 외 저희 전공의협 대표단은 치협 학술이사와 학술국장을 코엑스 근처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치협 측은 법률자문 결과 재판부가 치협의 원고적격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대표단은 원고적격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재판부가 원고적격의 인정, 불인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치협의 원고보조참가 자체가 승소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치과계의 뜻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이미 전공의협 내부와 대의원총회에서까지 결정된 치협의 소송보조참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치협 이사회에서 이 문제는 안건으로 제출이 되었고 치협의 소송보조참가가 부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태근 협회장이 대화를 하겠다고 직원을 통해 연락해왔으나, 이미 치협 이사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저희는 다시 한번 대표단이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직원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놓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요? 회유를 하려하신건지요?

 

둘째, 저희 전공의협과 공직지부는 이미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미 저희는 제7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안건과 함께 대의원들께 별도의 A4 설명용지를 통해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공직지부장, 전공의 회장 외 다른 대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표결에 따라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1)소송 보조참가의 건, 2) 소송비용 지원의 건이 표결안건으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소송 참여 안건을 부결시키고 난 후 협회장은 저희 전공의협에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태근 협회장은 대의원총회 회의장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간의 전후 신문기사 등은 못 보았는지, 과연 회원을 위한 회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내에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반해, 이 소송 피고참가인인 해당 외국수련자는 국가전문의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는 일본에서 2년간 유학을 다녀왔을 뿐이며, 그 기간 중 국내 전공의들은 꿈도 꿀 수 없는 300일이라는 기간을 한국에 체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치과계의 사정에 반한다는 의견을 치협이 대의원총회의 뜻을 따라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또한, 2017년부터 이루어진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박정현 회장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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