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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움직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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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의료-소비자-보험업 협의체 구성” 제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는 보험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 의료계 및 소비자, 보험업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의사 및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특히 심평원으로 데이터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목적은 의료 시스템 개입이 아니라 국민들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성림 교수(성균관대 소비자학과)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이는 의료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보험료 할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계기관을 심평원이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험업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계는 심평원이 KT-EDI를 이용해 전국 9만4,000여개 의료기관과 연결돼 조기구축에 용이하다고 하지만, 이미 의료기관들은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를 99% 청구하고 있다. KT-EDI는 시장에서 사장된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보다 우선 ‘법제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비자와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은 “청구 중계기관을 심평원이 하든, 민간 핀테크기업이 하든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입법화하고 법과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만들면 된다”고 강조해, 청구 간소화의 조속한 입법화를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5일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법안 상정 및 심의 통과 되어야!’ 제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10년 넘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각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법안 상정 및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조속한 법안 상정과 심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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