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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료 미제출 과태료부과 시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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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 투쟁에 전 의료계 동참해주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대표 김민겸·이하 비급여소송단)이 비급여 자료 미제출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부과 시 취소소송을 단행할 것을 천명했다.

 

비급여소송단은 지난 23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비급여소송단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염혜웅, 차가현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를  비롯해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제도 위헌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지부 임원 다수가 참여했다.

 

소송단 간사인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먼저 김민겸 회장이 대표로 입장문을 낭독했다.

 

김민겸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비급여소송단은 지난해 1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가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 대해 뜻을 같이 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우리는 비급여 자료 미제출 치과의사 회원에 대한 복지부의 과태료부과 시 불복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김민겸 회장은 입장문에서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1차 연도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했으나, 정부는 과태료를 통한 헌법소원 제기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의 인용을 걱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고시 또한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자료 보고 2차연도에 대한 안내문을 내보내면서 또 다시 과태료부과를 공언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비급여 관련 정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전 의료계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비급여소송단은 정부의 과태료부과 시 과태료처분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공표하고,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입장문 낭독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부의 과태료부과 시 비급여소송단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보충 설명이 이어졌다.

 

비급여소송단 간사 이재용 공보이사는 “만약 정부가 비급여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에 대한 과태료처분부과 취소소송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민사소송으로 소송가액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비급여소송단 대표인 김민경 회장을 대표로 소송을 할 계획”이라며 “만약 대표소송에서 이긴다면, 나머지 과태료처분을 받은 이들은 자동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민겸 회장은 지난 2년여간 이어온 비급여 강제 공개 및 보고제도 철회를 위해 싸워온 소회와 앞으로 각오를 밝혔다.

 

김민겸 회장은 “사실 비급여 진료내역 강제공개제도가 치과계에 미치는 파장이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다”며 “제도가 시행되고 3~5년 정도가 지나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제도 시행 1년 만에 소위 40임플란트, 38임플란트, 35임플란트식으로 광고를 하는 치과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일선 개원가는 우려를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아직 고시가 발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크라운을 얼마에, 몇 개를 했는지, 임플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일일이 일정 기간 내에 보고를 해야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곧 시행된다는 것을 많은 회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비급여소송단은 의료인을 옥죄고 또한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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