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의협)가 지난 17일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예시문항도 제시됐다. 의협 측에 따르면, 문항 예시로 보여준 뇌 CT 사진은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60세 여성 환자의 것으로 호주 로열멜번병원 영상의학과 프랭크 게일라드 교수가 ‘Radiopaedia’에 올린 사진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의협 측은 “한의사 국시 예시 문항으로 뇌종양을 중풍(뇌졸중)으로 잘못 진단하고, 다른 환자 사례를 무단으로 사용, 환자의 연령과 증상도 작위적으로 만드는 등 엉터리 연구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중풍으로 오인한 출제도 문제고,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라는 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원화된 면허체계 안에서 학문의 고유영역과 그 이론에 맞는 교육이 돼야 한다”며 “연구보고서조차 전혀 이론적 배경 없이 다른 곳에서 일방적으로 영상필름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발표하는 작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측은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은 시대의 요청”이라며 “우리 한의사들은 양방의 저급한 방해와 악의적인 폄훼에 결코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