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지역 치과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우려는 넘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주최한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조건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가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열렸다.
지역 치과응급진료 공백 심각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대구가톨릭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박인숙 교수는 지역 치과의료전달체계, 특히 치과 응급진료의 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한 상태며, ‘수련병원 지정기준 완화’가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2021년 1월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박영욱, 연구원 이재용, 이장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대해 구강악안면외과 외에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지정을 통해 일반의의 임상수련기회를 확대할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해 인턴,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박인숙 교수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두 가지 안에 기초해 발제에 나섰는데, 특히 현재 지역 치과 응급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박 교수는 67세 여성 응급환자 사례를 들었다. 이 환자는 당시 대동맥 판막 수술 등 심장질환으로 인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개인치과에서 플랩리스 임플란트 서저리를 시행했다. 이후 블리딩이 발생, 지혈이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야간에 치과진료 관련 응급환자를 받아 줄 수 있는 병원이 대구와 경북지역을 통틀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 우여곡절 끝에 박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이 환자가 응급으로 들어왔고, ENT와 협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혈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박인숙 교수는 “응급환자의 경우 주간이나 야간 모두 구강악안면외과의가 365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지역의 치과응급진료의 현실은 완전한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인숙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치과의 특성을 고려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수련교육기회를 늘리면, 치과 응급진료 공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체 병원 규모에서 치과 수련기관 요구조건을 모두 갖출 만한 전문의 수와 수용 공간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기능은 이미 하고 있으나, 규정에 맞출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수련과목을 3개 과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상급)종합병원을 통합치의학과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수련교육 과정의 취지에 합당하고, 통합적 사고와 이에 따른 포괄적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양성해 치과진료의 질 향상과 국민구강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완화 시 부작용도 검토해야
발제 후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전문과목 개설 수 완화와 통합치의학과 단일과목 인정을 모두 찬성하는 의견, 모두 반대하거나 일부 찬성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한치과병원협회 김선영 수련교육이사는 “통합치의학과는 교육이나 진료 범위에 있어 기존 의원급 치과와의 차별성이 적어 개원가와 경쟁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며 “현재 개원가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 전원 시 일반적으로 외과적인 부분, 고난이도 근관치료 및 합병증 관련 등 통합치의학과의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진료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통합치의학과가 단독으로 병원에 존재할 때, 지역사회와 의료계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과목 수 기준을 3개 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련기관의 의견과 현황을 면밀히 반영해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종합병원에서 치과진료과를 기존 5개에서 3개로 축소하기가 쉽게 만들어줄 수 있고, 지방보다 수도권에 수련기관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 전공의 지원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현 전문의제도, 특히 수련병원 지정기준으로 지역 치과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전국각지에서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표성운 교수는 “2001년 135개였던 수련치과병원이 2019년 기준 50개로 급감한 원인은 전문의제도 시행 후 수련기관 지정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수련치과병원 기준 강화 이후 지방의 치과의료전달체계는 붕괴 위험을 보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전국에 급증하는 전신질환자의 치과진료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국민구강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통합치의학과는 물론,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모든 전문과목이 단과수련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차기회장은 단일과목 수련병원의 경우 현행 구강악안면외과만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는데, “통합치의학과 단일과목을 인정한다면, 현재는 대부분 종합병원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향후에는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중대한 진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3개 과목 완화 시에는 구강악안면외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그리고 경과조치까지 완료된 현재, 수련병원 지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과계 내부 합의가 매우 중요한 전문의제도 관련 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