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발생된 건보재정 누수액이 지난 13년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같은 기간 환수 징수금액은 2,000억원에 그쳐, 불법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3년간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환수결정액은 3조1,731억800만원에 달하고, 그 대상 기관은 1,670개 기관이다.
환수결정 종별 의료기관 수를 보면, 의원이 655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97곳 △한방의원 222곳 △약국 204곳 순이었으며, 치과의원은 138곳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적발되면 급여 환수 절차를 밟게 되는데, 문제는 환수결정금액에 비해 징수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징수금액은 2,154억7,700만원으로 평균 징수율은 6.79%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