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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금지 “명백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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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소원 종국결과 공개
사무장병원 징수금 연대책임도 ‘합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33조 2항과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소원 종국결과를 공개했다. 헌재는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적인 법률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실태,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위 요양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헌재는 “요양기관에 대한 징수 조항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입법취지와 연혁 등을 고려하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실효성, 부당이득 금액의 일부 징수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조항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로는 신속한 환수가 어렵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도 불법 의료기관의 외관을 형성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에 대한 위헌확인의 건이 각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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