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지난 7일 열린 충북지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회계 및 회무 열람의 건’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이만규 회장은 “회무열람이 치협 이사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회무열람은 충북지부 대의원들의 뜻이기도 하다. 일부 절차적 문제는 그간 회무열람에 비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혹여 이번 충북지부에서 올린 회무열람 건이 (치협 이사회에서)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부 대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등사 및 열람 가처분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만규 회장은 치협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회원이 회무를 열람하는 것은 정관 제10조(회원의 권리) 1항 제3호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단, 소속지부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한한다)에 근거한다. 회무열람규정도 정관의 큰 뜻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한다”며 “회무열람과 만약의 상황에 발생 될 가처분신청은 회원의 권리를 정확하게 준수하기 위함이고, 회원의 권리가 곧 회원의 의무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사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만규 회장은 지난달 21일 충북지부에 치협 회무열람요청서을 제출, 충북지부 이사회는 이를 검토, 임시총회를 열어 회무열람 요청의 건을 의결한 것.
이만규 회장이 요청한 치협 회무열람 내용은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지출결의서, 전표 및 품위서, 계약서, 월별 카드(법인, 개인 구별) 사용내역, 월별 현금 사용내역, 외부발송공문(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및 수납공문서(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지출, 및 수입 통장 일체의 건이다.
치협 회무열람 규정에 따르면, 지부총회 의결을 거쳐 이첩된 회무열람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