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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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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충북치과의사회 임총, 진료비 후불제 참여 의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후불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제도 추진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던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7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임성헌)를 열고, ‘의료비 후불제 관련의 건’을 다뤄 지부 차원에서 정책 참여를 의결했다.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가칭)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의료비 후불제는 도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빈도, 고비용 질환인 임플란트, 슬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에 의료비 융자를 지원하는 것.

 

충북도 측은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 의료복지제도“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치과 등 지역 의료계는 재정 및 실질적 업무과중, 환자 민원 및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적지 않은 우려감을 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임총에는 충북지부 대의원 51명 중 31명이 참여해 성원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의료비 후불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 진료정보가 도청과 은행에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실제 환자진료 시 각종 서식 작업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우려점은 과연 의료비 후불제에서 보장하는 임플란트 수가가 어떤 기준으로 마련될 것인가이다. 충북도는 애초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보장하고, 그 수가는 보험급여 임플란트에 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충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료비 대출은 1인당 50~300만 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총액제식 보장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만규 회장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부분 치과들이 임플란트 개당 수가를 정하는 것보다 총액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 후불제가 저수가 대형치과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역 치과계에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의원들이 제도시행에 있어 충북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치과계 정서가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찬반토론에서 제도 참여에 찬성의견을 낸 모 대의원은 “사실 의료비 후불제는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제도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만에 하나 있을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충북도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많은 의견이 개진됐고, 토론 후 찬반투표에서 제도 참여에 찬성이 19표, 반대 9표로, 충북지부는 의료비 후불제에 참여를 의결했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의료비 후불제는 필수 사전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지난 1일 최종 승인을 받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및 ‘의료비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이 지난 6일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심의를 마쳤다. 충북도는 예결위 심의 후 이번 달 말 농협 충북본부 및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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