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15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늘(16일)부터 내년 1월 25일(수)까지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5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 실태조사’였으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면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 항목이 그 대상이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부터는 총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대표 김민겸·이하 소송단)은 오늘(16일) 즉각 성명을 내고 제도시행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면서 2년 전과 같이 연말인 12월에 비급여 보고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행정예고 역시 지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행정예고 때와 같이 기습적으로 제도 시행을 공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소송단은 이번 행정예고에서 밝힌 보고내역 항목이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 우려감을 표했다.
소송단은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막히다”며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약물유도 수면상 기도 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유방초음파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액취증 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 채취 및 처리 △유방 생검용 치료재료 등을 수집한다고 하면서 이 내역은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내역 등도 언제든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보고내역에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생년, 성별, 내원 및 입퇴원 일자, KDRG 번호와 단가, 비용 등이 포함돼 의료기관이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병합할 경우 개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송단은 “최근 정부는 소위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문재인케어로 그간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던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 있다”며 “지금 복지부가 수집하려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소송단은 오늘(16일)부터 행정예고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40일간 전국민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소송단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사고 팔릴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소송단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며, 2년 전과 같이 연말인 12월말 비급여 보고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였다.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서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국민의 소중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라는 것이다.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막히다.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약물유도 수면상 기도 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유방초음파, 남성, 여성 생식기 초음파, 액취증 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 채취 및 처리, 유방 생검용 치료재료 등을 수집한다고 하며, 이 내역은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 정신과 진료내역 등도 언제든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보고내역에는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생년, 성별, 내원 및 입퇴원 일자, KDRG 번호와 단가, 비용 등이 포함되어 의료기관이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합칠 경우 개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정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정책을 통해 그간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던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수집하려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게하여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의료계는 이에 12월 16일부터 40일간 실시하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전 국민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사고팔릴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22년 1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