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일본에서 2년 과정의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 이 모씨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취득기회를 허용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1심 행정법원 원고 패소 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승소, 이 모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이 전격 취소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법관 성수제, 양진소, 하태한)는 오늘(16일) 고 모씨 등 5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2021누59894[전])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년 3월 2일 피고 소송참가인 치과의사 이OO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주문을 밝힌 후 재판부는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 승소”라고 밝혔는데, 원고 측은 애초 자격인정 ‘무효’를 주장한데 더해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 참가인 이 모씨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청구한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취소’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이번 소송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박주성 변호사는 “오늘 법원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며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 참가인의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를 청구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 참가인 측에 외국수련기관에서의 수련 과정에 대한 면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했지만, 피고 측에서는 별다른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서울고법 항소심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참가인 즉, 일본에서 2년 수련 과정을 마친 당사자 치과의사 이 모씨가 적정한 수련기관에서, 적절한 수련교육을 받고, 전문의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 즉, 실제 환자치료를 한 임상 실기 근거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측에 대해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 수련을 했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해당 병원이 적격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해당하는지, 피고 참가인이 (국내 수련기준에 견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동등 이상의 수련을 했는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상 세 가지에 대해 심사를 했는지, 과연 심사를 했다면 어떤 내용의 심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고 측 주장에 의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은 실제 환자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실기를 하는 등 실제 환자에 대한 자료가 쌓여야 전문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며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도 이 사건의 병원이라는 곳에 수련을 하면서 과연 실제 환자에 대해 임상이나 실기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참가인이 단독으로 치료 종결까지 책임진 임상 사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주면 될 것 같다”고 관련 근거자료를 피고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원고 측 박주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피고인 복지부나 피고참가인 측이 상고를 할지 주목해야하지만, 일단 상고에 대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전공의협의회 등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관계자들은 문제가 됐던 시기에 자격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면재검증을 복지부 및 감사원 등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로 대응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