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일몰 규정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폐지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일몰제 법안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데, 지난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로 운영돼 왔던 것.
하지만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과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보 국고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야당의 이견이 좁히지 못한 채 일몰 기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일몰제 연장 혹은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도 넘기지 못하고 일몰됐다.
내년도 건보 지원 예산은 약 11조원이 편성돼 있지만, 이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 근거가 없어진 상황이다.
일몰 기한을 넘겨 결국 건보 국고 지원이 폐지된 상황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 측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고 겁주기에만 골몰하던 정부는 결국 일몰 폐지를 거부함으로써, 국고 지원을 늘려 건강보험을 강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정부는) 보장성을 낮춰 함부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평범한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는 무관심하고 냉혹하다. 정부가 돈을 쓰는 우선 순위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다수 야당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집권 기간에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나 일몰 폐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무능한 민주당은 그 때문에 정권을 잃었는데도 소수 여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며 “진정한 민생 개혁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