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건보법’ 명시 추진

URL복사

강기윤 의원 “건보법 관련 조항 없어, 환수처분 어려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에 대한 원활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법인명의 대여금지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10항을 건강보험법 제57조 2항에 명시했다.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약사법 제6조 3항과 4항을 위반해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도록 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도 담았다.

 

강기윤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며 “이들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법에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라며 “관련 내용을 의료법 외 건보법에도 명시해 불법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