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지난 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최근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어 의료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해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면서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