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내서는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등 주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법과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들의 전략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법이 소개돼 있다.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외국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행신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필요로 하는 정보지만, 현지 언어·법률용어라는 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10개국을 시작으로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해 안내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