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은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해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