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여러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기본 의무(의료법 제4조 제1항)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환자권리 게시 의무(의료법 제4조 제3항)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의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92조 제3항).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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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찰 패용 의무(의료법 제4조 제5항)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 중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합니다.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학생인 경우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찰은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규격과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 및 색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에서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항). 이와 같은 명찰 패용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료인: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다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다.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 것 4. 명찰의 규격 및 색상: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격리병실 2. 무균치료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시사점
위와 같은 의무들은 비교적 수년 내에 새로 생겨난 의무들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개원가에서는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규제들이 신설되는 만큼,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제·개정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