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해제된 것.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 마트 내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병원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차량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는 만큼,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의무시설’임을 안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