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레진으로 대체하고, 불소 도포법 중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