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었다.
지난해 말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