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진료 코디네이터’ 양성 활성화 움직임

URL복사

치과인적관리協-고양여성일하기센터 MOU 체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료인적자원관리협회(회장 박창진·이하 치과인적관리협회)가 지난 6일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고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관장 유혜림·이하 여성일하기센터)와 ‘치과진료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일하기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지도자연합이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훈련기관으로, 지난해 치과진료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해 수료생을 배출, 실전에 투입한 경력이 있다. 

 

치과인적관리협회 측에 따르면, 치과진료 코디네이터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을 준수하며 치과의사를 보조하는 신규인력군으로 치과인적관리협회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격을 인증하는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 것. 

 

치과인적관리협회 박창진 회장은 “치과진료 코디네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보조인력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과 기초치주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가 단순 보조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해당 직종의 자존감이 하락해 치과를 떠나는 일이 빈번했다”며 “치과진료 코디네이터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예방진료나 수술보조 등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치과진료 전후 단계의 작업을 지원해 치과 인력난을 타개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과진료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전국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성일하기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치과의료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기회를 갖게 돼 의료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