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면허를 빌려준 자에게도 부당이득금 환수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지난 14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상 명의차용 개설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결과에서 확인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위반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