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접 회부를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을 보건의료계 5적(敵)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본회의 부의를 추진한 것은 보건의료 전체를 무시하고 짓밟은 야만적 행위”라며 “간호법을 적극 추진하고 주도한 국회의원 5명은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 유발자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한 장본인이며 보건의료계 5적(敵)이다. 2024년 총선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을 비롯한 ‘간호법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의원들에 대한 규탄과 집단 항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