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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등 非의사 보건소장 임용법 보건복지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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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계속심사’ 결과에 즉각 유감 표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 외의 직역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넓힌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현행법은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때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애초부터 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과계와 보건복지부 등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법안을 발의했던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 보건소장 대 비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4:6의 비율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 지역보건소장의 임용 당위성만을 강조했지, 10년째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보건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서정숙 의원은 “보건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의사 보건소장 비율을 늘리려는 어떤 정책적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면서 현재 지역보건소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의사 직역 보건소장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역량 운운하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의사 보건소장이 1차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역량이 부족한 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과 역량이 미흡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어떤 양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시정은 하지 않으면서 의사 보건소장 임용만을 주장하는 것은 면피성 정책적 접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하며 “차제에 보건당국에서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협 등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입법 진전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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