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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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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602)

자연에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힘이 강해지는 것이 보편적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하이에나는 사자와 맞서기 위해 무리를 지어 다닌다. 자연계의 논리로 생각하면 치과의사는 80년대 6,000여명에서 현재 3만명이 넘으니 치과의사가 사회적으로 지닌 힘도 5배는 증가됐어야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수적 증가로 희소가치가 하락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희소성은 가치에 대한 것이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가치는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다. 즉, 가치는 상대방에 의존하는 속성이 있다. 반면 힘은 상대방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힘은 다수가 될수록 강해진다. 하지만 힘은 분산되기도 쉽다. 뭉쳐지면 강하지만 나뉘면 급감한다. 구성원이 적을 때는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낮지만, 다수가 될수록 의견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적인 증가는 의견의 다양성 증가를 동반하여 분열될 가능성도 같이 증가되고 분열되면 힘은 반감한다.

 

의료인의 증가로 희소가치가 감소한 면도 있지만, 분열로 인해 힘의 감소도 적지 않다. 여기에 수적인 증가는 다양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동일 집단에서 이미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한다.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상장 기업가가 탄생도 했지만, 먹튀치과나 구속되는 사람도 생겼다. 이미지란 좋은 것보다는 나쁜 이미지 파급효과가 크고 축적된다. 일부 탈선 의료인이나 명분을 얻지 못한 집단행동이 보여준 이미지 추락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인들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성토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대한 면허를 박탈하는 소위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이 업무와 관련성 없이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유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새다. 그들 눈에 이미 의료인들은 국민적 지지를 잃은 집단이고, 심지어 의료인을 대상으로 권리와 이권을 빼앗는 것이 유권자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도 생각한다. 한두 명 억울한 의료인이 발생하는 것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심지어 그동안 당한 것에 대한 고소함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자성해보아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잃은 것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한 의료인들 책임이 크다. 잘못을 행하는 의료인이 나타날 때마다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정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인 성추행사건이 있었을 때, 대리 수술 병원이 생겼을 때, 변명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범법자의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마취시키고 성추행한 추악한 의사와 지방의대 신설을 막기 위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국시 거부하는 모습만을 기억한다.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이미지로 돌아왔다.

 

의료인은 그저 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전문집단으로 인식이 굳었다. 그런 집단을 정치인들이 마치 혼내주는 해결사처럼 행동하려는 것이 이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다. 국민 정서밖에 있는 의료인을 감쌀 이유가 없다. 이제 의료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 법이 의료인 권익을 침해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의료인 한 명 배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없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자원 상실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내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지난 시간동안 소탐대실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국민정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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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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