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계 한목소리로 헌재 결정 ‘유감’

URL복사

치협, 서울시치과의사회, 협회장 후보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급여헌법소원소송단(이하 소송단)의 위헌확인소송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의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있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의 의견은 5대 4로 매우 팽팽했다. 5명의 재판관(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해당법률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4명의 재판관(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은 해당법률이 앞서 언급한 동일한 원칙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원칙에 있어서 재판관의 판단이 서로 다를 정도로 이번 사안에 대한 법률적 다툼의 소지는 매우 첨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2/3이상, 즉 6대 3 이상의 위헌의견이 도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위헌확인소송은 합헌으로 최종 결정됐다.

 

치협·소송단·후보 등 치과계, 대책 마련 총력 다짐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그리고 치협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최치원, 장재완 후보 등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치협은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소송을 있게 해준 서울지부 소송단 등과 500일이 넘는 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해준 회원, 치협 비급여대책위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치협은 오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단 대표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 국민 진료내역 등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치과계의 바람이 무너져 내렸다”며 “비급여 소송단은 그간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합헌 결정’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듣게 됐다. 소송단 대표로서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눈물을 흘 렸다.

 

김민겸 회장은 “비록 위헌소송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패배한 것도 아니다. 다시 한 번 치과계 중지를 모아 비급여 관리대책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숨어있는 복지부를 반드시 심판하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이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진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치과계의 열망을 저버린, 국민들을 도외시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기호1번 최치원 후보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의료인의 거대 자본에 힘을 실었고, 대한민국 의료가 좌지우지되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며 “치과계는 일찍이 의료영리화의 폐단을 경험했고, 대안으로 1인1개소법 통과 및 합헌을 얻어냈지만, 오늘의 합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앞선 1인1개소법 합헌과 반대되는 결정으로 의료정의를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호3번 장재완 후보는 “이번 판결은 치과계 현실에 눈감은 탁상판결로, 치과계를 적자생존과 과잉경쟁의 나락으로 내몰게 했다. 치과의료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치과의사의 의욕과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준 결정”이라며 “정부에 의해 강요된 비급여수가 공개 및 보고는 이대로 포기할 수 있는 사인이 아니다. 관련법 개정운동을 더욱 가열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