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급여헌법소원소송단(이하 소송단)의 위헌확인소송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의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있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의 의견은 5대 4로 매우 팽팽했다. 5명의 재판관(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해당법률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4명의 재판관(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은 해당법률이 앞서 언급한 동일한 원칙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원칙에 있어서 재판관의 판단이 서로 다를 정도로 이번 사안에 대한 법률적 다툼의 소지는 매우 첨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2/3이상, 즉 6대 3 이상의 위헌의견이 도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위헌확인소송은 합헌으로 최종 결정됐다.
치협·소송단·후보 등 치과계, 대책 마련 총력 다짐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그리고 치협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최치원, 장재완 후보 등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치협은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소송을 있게 해준 서울지부 소송단 등과 500일이 넘는 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해준 회원, 치협 비급여대책위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치협은 오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단 대표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 국민 진료내역 등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치과계의 바람이 무너져 내렸다”며 “비급여 소송단은 그간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합헌 결정’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듣게 됐다. 소송단 대표로서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눈물을 흘 렸다.
김민겸 회장은 “비록 위헌소송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패배한 것도 아니다. 다시 한 번 치과계 중지를 모아 비급여 관리대책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숨어있는 복지부를 반드시 심판하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이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진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치과계의 열망을 저버린, 국민들을 도외시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기호1번 최치원 후보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의료인의 거대 자본에 힘을 실었고, 대한민국 의료가 좌지우지되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며 “치과계는 일찍이 의료영리화의 폐단을 경험했고, 대안으로 1인1개소법 통과 및 합헌을 얻어냈지만, 오늘의 합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앞선 1인1개소법 합헌과 반대되는 결정으로 의료정의를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호3번 장재완 후보는 “이번 판결은 치과계 현실에 눈감은 탁상판결로, 치과계를 적자생존과 과잉경쟁의 나락으로 내몰게 했다. 치과의료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치과의사의 의욕과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준 결정”이라며 “정부에 의해 강요된 비급여수가 공개 및 보고는 이대로 포기할 수 있는 사인이 아니다. 관련법 개정운동을 더욱 가열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