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면허취소법·간호법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의료인을 대표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반(反) 헌법적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료인을 대표해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한덩어리로 묶어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 행동에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했다. 그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악법들이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박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과 국민과 의료인을 편 가르기 하는 면허취소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면허취소법의 대안으로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태근 회장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직접 입법논의에 참여하고, 세부적 시행에 함께 할 결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면서 “국회가 보건의료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국민과 의료인 간 분열을 조장한다면, 치협은 13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