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는 인터넷판에 ‘치의신보는 치과의사의 것입니다’ 제하의 편집인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에서는 “이번 선거 이전부터 치의신보에 대한 각종 음해와 기자 모욕 등으로 치의신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협회와 협회장을 비난하고자 하였던 모 지부장이 결국 협회 내부의 일을 외부 사법기관에까지 끌고 가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부장의 최종 목적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다면, 치과계에서 추방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만규 회장은 “치협 33대 협회장 선거에 현 박태근 회장이 후보에 나섰고, 치협과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가 박태근 후보자에게 위법한 편파적 선거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전한 비판을 해왔다”며 “현 협회장인 박태근 후보가 협회비 1억2,000만원을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인출/사용했다가 감사단의 지적을 받자 즉시 반환한 사건에 대해 (토론회에서) 그 사용처를 밝혀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만규 회장은 이와 관련한 반론보도를 언중위에 청구한 것.
이만규 회장은 “지난 6개월 간 본인에 대한 (치협 기관지) 기사의 내용이나 양적인 면에서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대의원이나 회원이 듣기 싫은 질문을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개인의 인격도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하고, 언론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줘야 한다. 그간 치과계 최대 신문사의 본인에 대한 기사에 대해 언중위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 지금부터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