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등이 성명을 내고 3월 임시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1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당시 5년을 연장하면서 5년 후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논의하겠다는 전제로 법안을 연장, 지난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법안 발의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1년 연장하고 기금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건보노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항구적 지원의 당론에서 후퇴해 5년 연장을 하되 부대의견에 ‘과소지급 금지에 노력한다’, ‘정부 책임을 다한다’는 선언적인 문구에 얽매어 여·야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기한 폐지를 반드시 관철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일몰되기 전에 간호법이나 의료법같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 했던 것처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도 그것과 같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여당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올해 5월 말에 있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 시 수가를 정부지원율을 14% 인하하거나 8월 말 예정인 2024년도 보험료율 결정 시 보험료 18% 인상안을 내놓던지 해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지원법이 일몰되면서 많은 문제와 불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원된 기금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헙급여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금연치료 사업은 정부로부터 수임한 사업이고 건강증진 기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 또한 일몰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국회 앞 농성 및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압박 투쟁 등 조직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