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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보건당국 자료제출 위반,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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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사법 등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 확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당국의 자료제출 요구 위반 시 의료기관, 약국, 제약사 등에 부과됐던 벌금형이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 62개를 확정했다.

 

먼저 약사법 96조 6호가 개선됐다. 관할청의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행정제재로 전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했다.

 

식약처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형평성과 행정목적 방해의 소극성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역시 행정제재(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경미한 잘못임에도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 법률의 다른 형벌 및 행정제재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3대 원칙 하에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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