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년)’을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출자금 기준과 기초지자체 설립 기준의 완화다. 먼저 ‘총자산의 5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기초 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인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 발기인 기준은 500인에서 300인으로 완화됐다.
예비보건의료인의 교육을 통한 의료사협으로의 진출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사협의 사업활동 안내 및 미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대상도 현재의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에서 물리치료·방사선·치과위생학과·임상병리·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방기선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라며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문제해결에 보다 기여하며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