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발기인 500→300명, 의료사협 인가기준 완화

URL복사

기획재정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의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년)’을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출자금 기준과 기초지자체 설립 기준의 완화다. 먼저 ‘총자산의 5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기초 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인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 발기인 기준은 500인에서 300인으로 완화됐다.

 

예비보건의료인의 교육을 통한 의료사협으로의 진출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사협의 사업활동 안내 및 미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대상도 현재의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에서 물리치료·방사선·치과위생학과·임상병리·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방기선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라며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문제해결에 보다 기여하며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