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결정하는 위원회다. 복지부의 추천 몫이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 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균형을 이뤄왔다는 것.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으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 추천 몫을 1명씩 줄이고(9인→6인), 복지부장관이 사실상 마음대로 위촉하는 전문가단체 추천 몫(3인 신설)을 늘리겠다며 기금운용위를 통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명시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 삭제 △현행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9명을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은 기본 원칙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 압력으로 풍비박산 났던 국민연금사태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