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성형외과의사에게 내려진 2개월의 자격정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9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향상을 위해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원하는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로 총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복지부장관 또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선택이었고,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는 총 83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총 4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그 기간이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법률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취지나 의료인 업무가 국민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