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매년 예상수입액의 20% 가량 이뤄지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마저 지난해 말로 법적 근거가 사라져 건강보험료 폭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보재정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끝내 윤석열 정부와 재정부처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까지 지원되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는 현재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다”라며 “당장 새로운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차기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논의하는 올해 6월 결국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 국민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약 11조 가량 국고 지원액만큼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거나, 혹은 줄어든 재원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 측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지나친 포퓰리즘’이라 호도하는가 하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재고한다는 핑계로 최근에도 MRI, 초음파 급여화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는 침묵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운운하는 것은 재정을 축소하고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꼼수다”고 건보국고지원 법제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