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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치과의사회, 협회장 반상근제 정관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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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정기대의원총회, 정상일 신임회장 선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18일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결산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다뤄져 이견없이 통과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등 임원개선의 건이 다뤄져, 충북지부 신임회장으로 정상일 부회장이 선출됐다.

 

정상일 신임회장은 “먼저 이만규 회장을 비롯한 전임 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부임원과 회원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했다. 이에 새 집행부는 임기 초 모든 분회를 직접 방문해 회원들의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그 목소리를 집행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신임회장은 "현재 의료계에 최대 현안인 소위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지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회칙개정안이 다뤄졌다. 충북지부 측은 “지부 입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역을 이동해 개원 시 해당 지부에 재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충북지부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지부 대의원들은 앞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충북지부로 이전 시 입회비를 면제해 줄 것을 의결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개정안도 상정됐다. 치협 정관 제17조의2를 개정, 협회장 ‘반상근제’를 도입하는 안건이다.

 

기존 관련 정관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로 규정돼 있다. 충북지부 측은 “치과업종이 장기불황에 접어든 현재, 본인 치과를 3개월 안에 양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또한 젊은 협회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치과를 운영하면서 회무를 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두 명 이상 반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 보험담당 상근부회장과 같이 실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반상근 임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다한 이만규 회장은 "지난 3년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모든 임원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구성될 새 집행부에 더욱 큰 성원과 응원을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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