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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치과의사회, “치협, 외국수련의 소송 참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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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정기총회, 권긍록 신임회장 선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열고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 확인 상고 건에 대한 참가 또는 지원요청의 건을 제72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총회에서는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및 치과감염관련 수가신설 촉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개회식에서 공직지부 구영 회장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의료계를 둘러싼 많은 도전과 내부 문제들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들의 단합으로 여러 면에서 치과계가 의료계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여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발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중심에 공직지부가 바로 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는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난 3년간 공직지부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무·재무 및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했다. 한상선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 부서 회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과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사를 발간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회원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함께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전공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 확인 상고 건에 대한 참가 또는 지원요청의 건’을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가 외국수련자 인정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바, 치협이 본 소송에 참가 또는 해당 건에 대해 각 국가·기관에서 충분한 체류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의 응시자격 인정은 불가하다는 공식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후속 대응 및 지원을 촉구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치과감염 관련 수가신설 촉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회장에 경희대 권긍록 교수가 선출됐으며, 대의원 의장에는 구영 회장, 부의장에는 배아란 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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