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오는 13일 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협의를 통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오는 1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면서, 4월 본회의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상정이 4월 본회의로 미뤄지면서 수정안 발의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간호법의 경우 수정안을 통해 갈등 해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없는 반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특수성을 인정해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수정안이 마련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현재의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모든 범죄행위’에서 ‘중범죄·성범죄 등의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