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0년 2월부터 약 3년을 넘게 끌어온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6월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형사8단독)는 지난해 12월 13일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2023년 2월 2일 최종선고를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교체되며 선고기일을 다시 공판기일로 변경, 지난 6일 공판을 재개했다.
이날 공판은 지금까지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최종변론 형식으로 치러졌다. 실제로 이날 검사 측에서는 강 원장에 대해 앞선 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검사는 강 원장에 대해 사기혐의로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 나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교정치료를 함에 있어 투명교정과 철사교정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투명교정을 진행하다가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환자가 요청했을 때는 돈을 받지 않고 철사교정으로 변경해줬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강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재판부와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진단과 관련된 부분은 진단의사를 고용해서 했다. 그들 역시 치과의사 면허를 걸고 진단을 내린 것인 만큼, 원장인 내가 무조건 투명교정으로만 하라고 지시한 들 진단의사들이 따르지 않는다. 그 부분이 억울할 따름”이라고 항변했다.
투명치과 강 원장에 대한 1심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6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