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영세 사업자에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정 시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 의료계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은 지난 10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히 이용해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다.
아울러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이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손해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 제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면서 “이용사업자가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과 협의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하 영세사업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플랫폼 관련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