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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 27일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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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사일정변경안 내고 강행불구 ‘무산’
오는 27일 본회의, 보건의료연대는 통과 시 ‘총파업’ 재확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3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표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로 일단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제출하면서까지 간호법 강행 처리 의지를 내보였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의사일정변경 건을 무산시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법은 현재 정부와 관련단체가 협의를 하고 있다. 여야의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면서 직권으로 의사일정변경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이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법 통과 시 연대 총파업 결의를 재확인했으며, 다가오는 주말인 16일에 400만 총궐기에 나설 것 또한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시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공동대표인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간호사만 특혜를 주고 타 직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간협이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면허취소법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 면허를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라며 “중대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한 처사다. 지난 3년 국민의 생명을 위해 헌신을 다한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보건의료인들이다. 정치권을 이 점을 간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대표인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대화를 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에 나섰다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원안 그대로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기만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 다수당의 도움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겁박했다”고 말했다.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일단 2주 뒤로 미뤄진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에 맞춰 투쟁로드맵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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